법률·지식재산권
멋진 북방애기박쥐 ·조회 403
Q. 개인카페에서 컵라면 판매 괜찮을까요
개인카페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오후타임에만 컵라면을 매장에서 드실수 있게 하려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오ㅡ?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개인카페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오후타임에만 컵라면을 매장에서 드실수 있게 하려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령 코로나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카페에서 컵라면을 판매하여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도 식품위생법 등 법위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