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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오후타임에만 컵라면을 매장에서 드실수 있게 하려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오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개인카페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오후타임에만 컵라면을 매장에서 드실수 있게 하려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령 코로나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카페에서 컵라면을 판매하여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도 식품위생법 등 법위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