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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밥배달업체를 운영하는데 오늘 손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켜먹은 살고기국밥을 먹다가 치아가 다쳤대요
근데 이물질도 없고 저희 국밥은 살고기라서 치아를 다치게 할 정도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진단서가 있냐고 하니 자기가 바뻐서 치과를 안갔대요 치아가 깨진거같대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연락을 주고 진단서도 안받았다고하니 저는 뭔가 기분이 억울하네요
보험은 있는데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일주일 전에 살코기국밥을 시켜 먹다가 치아가 깨진 것 같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해당 손님이 먹은 국밥에 이물질이 없고 부드러운 고기만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손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손님에게 해당 국밥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해 보시고, 누가 보아도 수긍할만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객 관리 등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금전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적절한 금액을 정해서 손해배상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거나 필요하다면 보험처리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납득할만한 증거도 없고 정황상 손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굳이 금전 배상까지 해줄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고 한다면 금전 배상 등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