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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하나 여쭤볼게요
계약후 까페를 개업해서 들어왓는데
이주일도 안되서 커피머신쪽 손이 찌릿하길래
얼른 전기 업체 불러서 접지공사를 했습니다
전기 증설은 임차인이 당연히 해야되눈사항이고
접지는 안되어있어서 감전이 될수있다고 접지 공사를했는데 혹 접지비용도 임차인몫인가 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 후 카페를 운영한 지 2주일이 되지 않았을 때 커피머신쪽에 감전 우려로 접지공사를 한 상황에서 접지공사 비용이 임차인 몫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접지공사 비용 부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위 접지공사는 상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보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과실 등으로 해당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어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