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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계약후접지관련

플렉스247 프로필
플렉스247
·조회 310

안녕하세요 머하나 여쭤볼게요
계약후 까페를 개업해서 들어왓는데
이주일도 안되서 커피머신쪽 손이 찌릿하길래
얼른 전기 업체 불러서 접지공사를 했습니다
전기 증설은 임차인이 당연히 해야되눈사항이고
접지는 안되어있어서 감전이 될수있다고 접지 공사를했는데 혹 접지비용도 임차인몫인가 해서 문의드려요

2025. 06. 2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 후 카페를 운영한 지 2주일이 되지 않았을 때 커피머신쪽에 감전 우려로 접지공사를 한 상황에서 접지공사 비용이 임차인 몫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접지공사 비용 부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위 접지공사는 상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보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과실 등으로 해당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어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