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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공동 사업자 등록 절차 중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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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동 긍정적인 고래상어
·조회 211

안녕하세요 친동생한테 가게를 인수하고 싶은데 배민리뷰나 주문수는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1.공동사업자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시청을 먼저 가아 하나요 세무소를 먼저 가야 하나요?
3.건물 임대차 계약서에는 제 이름으로만 단독 계약이 되어잇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도 친동생 이름으로 공동 계약이 되어잇어야 가능한가요?

2025. 06.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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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절차, 세무서를 먼저 가야 하는지,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야 하고, 이 때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동사업자 모두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한 명을 임차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