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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동생한테 가게를 인수하고 싶은데 배민리뷰나 주문수는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1.공동사업자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시청을 먼저 가아 하나요 세무소를 먼저 가야 하나요?
3.건물 임대차 계약서에는 제 이름으로만 단독 계약이 되어잇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도 친동생 이름으로 공동 계약이 되어잇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절차, 세무서를 먼저 가야 하는지,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야 하고, 이 때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동사업자 모두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한 명을 임차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