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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장사를하겠다고합니다.권리금 못받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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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나제승마
·조회 335

식당운영 8년차입니다
6월이 계약서상 만료일자이며
가게운영을 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건물주 본인이 장사를하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권리금 받을수있을까요?

2025. 07.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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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식당 운영 8년차이고 6월이 계약기간 만료이고 가게 운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가령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가 필요 없는 사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사유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경우 보통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으로 권리금 상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