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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절반을 잘라서 본인이 가게를 한다고 비워달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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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수리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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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 상태인데 계약이끝날때 가게 반을 나누어서 주인이 직접 가게를 할거라고 비워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게를 계속하고 싶으면 반 나누어진 곳에 하라고 합니다 . 이게 가능한가요?저희는2013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옆 가게도 본인이 장사할거라고 강제로 비우라고 해놓고 반으로 나누어서 가게두개로 임대를 했어요
저희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되나요?

2025. 07.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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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13년부터 장사를 해 왔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게약 끝날 때 가게를 반으로 나누어 한 곳을 직접 운영할 것이니 비워달라고 하고 가게 운영을 계속 원하면 나머지 부분만 사용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10년이 지났으므로 그간 임대차 연장 방법이나 경과에 따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있거나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를 행사하여 계속 가게를 운영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가게를 반을 나누어 쓰겠으니 비워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 계약갱신요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응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차를 체결하도록 하고 그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이 나머지 부분을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를 거절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