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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화장실 비새는걸 안고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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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치킨 김량장역점
·조회 228

장마철이면 화장실 천장에서 비가 새요 2층 옥상에서 비가 새는거 같은데 고쳐달라고 2년째 이야기중인데 고쳐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5. 07.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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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장마철이면 화장실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 2층 옥상에서 비가 새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2년째 이야기중인데 고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건물 구조상 물이 새는 화장실 윗 층에 다른 호실이나 화장실 등이 있고 이를 직접 이용하는 다른 세입자 등이 있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그 세입자의 책임으로 물이 새는지 확인하여 수리 내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세입자가 없거나, 다른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을 것이므로 수선을 요구하거나 직접 비용을 들여 수선을 한 후 그 비용 상당 금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