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작년에 제가 개인가게 본점을 인수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내에서 분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폐업하고 5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같은 업종에 같은 레시피로 장사하고있습니다.
배달 전문점인데 거긴 홀도하고 배달도해요
저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요
이거 고소할 방법 없나요?
같은 레시피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봐도 모양.맛.방식이 같은데 아니라고 발뺌하네요. 이름만 다르게 오픈해서요.
몇 달 뒤에 상표 등록은 할 예정입니다.
고소할 방법 없을까요? 제 가게 레시피를 자기들이 먼저했다고 막 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분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폐업 후 500미터 내 거리에서 모양, 맛, 방식 등이 같은 레시피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상황에서 고소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소위 다른 사람 레시피를 도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되면 그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는데, 영업비밀에 해당되려면 공연히 알려지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어 남의 레시피를 도용하여 장사를 하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가 있으므로, 사장님의 레시피가 실제로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고소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