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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관리비 수기작성 오류로 13백만원 내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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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땃딸기
·조회 194

전기계량기 관리소장이 검침하는데 소수점 실수로 10배씩 덜 내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상가계약 5년차인데 법적으러 최소 3년치는 받을수있다며 지급하라네요.
관리비 고지서에
13.000.000 적어서 주었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2025. 07.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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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전기요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관리소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이 실제로 얼마였고, 실수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관리소에서 추가로 청구한 전기요금이 실제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납부한 전기요금의 차이와 일치하는지,
관리소에서 나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 나에게 추가로 고지한 요금이 정당하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