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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프렌차이즈 동종 업종을 가족이 개인브랜드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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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큰소쩍새
·조회 262

자녀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종을 엄마가
개인브랜드로 창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5. 07.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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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모녀지간이더라도 프랜차이즈 업종을 개인브랜드로 창업하는 경우 상표권, 영업미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민사상,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개인브랜드로 창업하지 마시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