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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개인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6월 12일 저녁 배달앱을 통해 매운어묵김밥(청양고추가루 기반)과 생맥주를 시킨 고객이 매장에는 연락도 없다가 다음날 새벽 상한 음식으로 출근도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타자 전파 가능한 명예훼손성 악성리뷰를 올렸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객연락이 불가능해지는 플랫폼 특성상 개인연락이 불가능했던 상황과 매일 재료를 준비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음식을 만들던 저는 해당 리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답변 후 쿠팡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즉시 블라인드 처리를 하였습니다
허나 그 이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고객이 제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려서 보상을 원한다라는 연락이 왔고 리뷰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였지만 배달앱 본인들은 단순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객과 직접 전화를 하라는 답변을 주어 고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6월 13일 오후 4시경 연락이 닿았고 저는 해당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리뷰 답변 그대로를 설명하고 왜 당일에 연락을 주지 않으셨는지, 다음날인 13일에도 매장이 아니라 새벽녘에 왜 그러한 리뷰로서 글을 남겼는지 그리고 리뷰를 올린 이후 9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을 주셨는지 물었지만 해당 고객은 "식중독이 걸렸다." "처음 먹을 때부터 음식이 시큼했다." "어묵이 이상하게 딱딱했다." "어디로 전화해야 될 지 몰라 리뷰로 남겼다." "하이x 의원에 다녀왔으니 그곳에 전화해봐라." "보상을 원한다." 등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처음부터 이상했던 음식을 그럼 보관 중이신지, 시큼한 것이 아니라 새콤한 맛은 김밥밥을 초밥밥처럼 초대리를 하기 때문이며, 어묵의 식감은 튀긴 것을 강정처럼 양념에 버무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식중독이라는 주장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고객은 "모르겠고 병원 다녀왔고 일도 못갔으니 보상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저는 "해당 병원에 연락 후 문제가 있는 것이 입증되면 제 보험으로 접수해드리겠다."라고 말한 후 해당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곧바로 하이x의원에 전화하여 진단의와 연락을 한 결과 진단의는 "우리는 환자가 김밥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차트에 기록할 뿐이지만 해당 환자는 식중독이 아니라 장염이었으며, 식중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빠른 증상과 증명할 수 없으며, 어묵으로 인한 문제라면 같은 어묵이 들어가는 다른 여러 메뉴들 전체 혹은 김밥이 문제라면 여러 김밥메뉴들이 팔린 동시기에 해당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식중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음식에 대한 확인과 보건소 검사 등이 필요하기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차가운 맥주와 매운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일반장염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고객에게 전화하여 설명했지만 해당 고객은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기에 제 보험사를 통한 접수는 식중독이 아니어도 식중독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기에 "고객 보험사에 접수하시고 보상 담당자 및 조사 담당자 배정되어 제게 알려주면 조사 받고 문제가 있다면 배상을 보험사를 통해 하겠다."라고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일이 지난 7월 3일 보험접수번호와 보상담당자 번호를 제게 전달해왔고 저는 해당 보험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보상은 진행되었으며 가게 측에서는 할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객이 왜 가게에 해당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고객에게 "보내주신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이미 기지급되어 완료된 건이고 가게에서 할 것은 없다라는 말과 왜 해당 건을 전달한 건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과 "만약 추가적인 돈을 바라시는 거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되 제가 책임이 있으면 응당지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다가 7월 10일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DB손해보험인데 고객에게 보상을 왜 안해주냐는 이야기를 느닷없이 한 탓에 어느 소속이냐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기에 이미 보상담당자가 가게에서 할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추가보상을 원하면 민사를 진행하시라는 답변을 드렸다." 허나 상대방은 "보상담당자가 말한 건 의료비에 대한 실손이지 식중독에 대한 피해보상은 사장님이 해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함에 저는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셔라."라고 말했으나 "(소속 이름은 말하지않은 채)DB손해보험 보험설계사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고객이기에 고객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식중독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함에 "보험설계사가 심사과나 보상 담당자도 아닌데 보상요청을 하며 식중독이 아닌데 왜 자꾸 식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 보상담당자에게 제가 보낸 문자와 서류 등을 확인하셨냐."라고 묻자 "왜 자꾸 따지고 드냐며 문자는 모르고 식중독이라고 보상결과에 뜬다."라고 지속 주장하였고 저는 "담당의 진단서 서류 상에 식중독이 명확하냐. 나는 진단의에게 장염으로 들었다. 질병코드에 식중독이라고 쓰여있던게 확실하냐."고 물었으나 "병원서류는 못봤지만 보상결과에 식중독이라고 쓰여 있었으니 사장님 보험으로 추가접수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렇다면 개인보험으로 접수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라. 나는 이미 보험사를 통해 정식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서류나 보상담당자 결과도 확인도 않은 채 아무런 권한도 없는 PA가 제게 무슨 권한으로 추가보상을 요청하느냐 이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다."라고 말하니 해당 PA는 "이건 민원거리도 안되니 넣든 말든 알아서 하고, 보상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따지듯이 말하면 기분이 좋겠냐."며 갑자기 주장을 번복하고 제게 다른 부분을 갑자기 말하며 통화를 지속하기에 저는 "전화를 끊겠다. 연락하지 마시라. 그리고 명함 보내시라."라고 한 후 전화를 끊고 문자메세지로 명함을 요청함과 동시에 이전에 고객과 보상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를 보내주었으나 "악의적인 대응에 동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어이없는 답뵨을 함에 제가 너무 화가나 "1달이 넘게 지난 시점에 보상을 권한도 없는 사람이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보험사기 아니냐 다시 한 번 더 민원을 넣겠다"라고 보내자 해당 PA는 제게 "보험사기라뇨. 명예홰손(훼손)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라고 대응하기에 저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 및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라고 함과 동시에 "내일 해당지점 지점장에 통화하겠으니 번호를 달라."고 하자 "연락하지 말라면서 연락을 하는 건 그쪽 아니냐. 지점장 번호는 그쪽이 알아서 찾아도 나오니 알아서 찾아내라."는 답장을 함에 저는 "정당한 사건 항의를 위한 상사번호 요청도 거절하는 거냐. 해당 내용도 추가하갰다."라고 하며 연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식중독을 주장하던 고객은 제가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미 1달이라는 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권한도 없는 보험설계사가 6시가 넘은 시간에 제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소속도 밝히지 않고 보상요청과 동시에 배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가 의문이며, 오히려 다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악성리뷰를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로 기존 신경 증후군에 신경통과 마비증상, 두통 및 불면증세가 심화되었고 해당 리뷰로 인해 6월 13일 이후가 이전 대비 30%까지 떨어지는 손실을 입음과 동시에 영업시간에 방해를 받은 것은 저인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도 모자라 정당하지 않은 배상을 무조건 해야함이 당연하다는 겁박과 요청을 권한도 없는 보험설계사가 영업방해까지 하며 하는 것이 맞는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가 보험사기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명예홰손(훼손)을 언급하던데 제가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홰손(훼손)했는지 그리고 정당한 상사 번호 요청에도 거절을 한 부분과 정식민원을 넣갰다고 하자 이거는 민원거리도 안된다며 조롱하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 제가 제공하지 않은 제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로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유용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금감원부터 각종 관련부처에서 보험사 및 해당 지점 그리고 PA 및 보험청구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죽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루하루 버티며 열심히 살아가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1달이 넘는 시간동안 겪으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는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지위와 위력을 통해 겁박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이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약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보게하는지 눈에 선합니다.
김경태 배상.
제 주장은 한치의 거짓도 없기에 현재 금감원조사중이며, 개인정보보호포탈에도 해당 진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카드값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고 추심압박과 신용점수폭락 등 앞으로 해나아가야 할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기관별 답변이 나오기 전에 민법과 형법, 보험법 , 금융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적용가능 법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1.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고객이 배달앱에 작성한 리뷰는 "상한 음식으로 출근도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귀하의 식당 음식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플랫폼에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진단의가 식중독이 아닌 장염이었다고 확인해주었고, 식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음식에 대한 검사와 보건소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리뷰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사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영업방해
고객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한 행위,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권한 없이 연락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설계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보험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보상을 요구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