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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한자리에서 10년이 넘어서''2년계악하고 계속장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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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갈퀴아재비
·조회 597

십년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했어요
월세도 한번을 안밀렸죠 십년이지나서 2년재계약했는데
궁금1'저는 이런경우 다른사람에게 권리금을받고 팔수있나요 십년이넘어서 궁금합니다

2025. 08.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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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10년 가량 지속된 후 2년 재계약을 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마도 상가임대차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다른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드신 것으로 보이는데 10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일방적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