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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2년씩 계약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임대비를 1900만원에 계약하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건물주가 내년부터는 2100만원 내후년엔 2300만원으로 임대비를 올리자고 합니다.
이렇게 올릴수가 있는건가요??
올릴수 있다면 몇년후에 알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은 보호 받을 수 있다고는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2021. 11. 임대료 1,900만 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23. 11.까지는 계약서에 따라 임대료를 1,9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등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고, 차임은 최대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년부터 2,100만 원, 내후년부터는 2,300만 원으로 올리자고 해도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