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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명이랑 매장 간판이름이 틀려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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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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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삼성푸드 이런식으로 포괄적인 이름으로 등록을하고
매장은 삼성삼겹살 이런식으로 간판을 달고 싶은데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025. 08.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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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업자는 삼성푸드 이런식으로 포괄적인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매장은 삼성삼겹살 이런식으로 간판을 달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삼성푸드로 기재하고, 매장 간판에는 삼성삼겹살 명칭을 사용하여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다른 사람과 거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