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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삼성푸드 이런식으로 포괄적인 이름으로 등록을하고
매장은 삼성삼겹살 이런식으로 간판을 달고 싶은데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업자는 삼성푸드 이런식으로 포괄적인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매장은 삼성삼겹살 이런식으로 간판을 달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삼성푸드로 기재하고, 매장 간판에는 삼성삼겹살 명칭을 사용하여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다른 사람과 거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