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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출근 30분전에 문자로 그만둔다고 연락하고 전화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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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익모초
·조회 1,384

안녕하세요.

알바생이 출근 30분전에 문자로 그만둔다고 연락하고 그만 뒀습니다.
원래 3명이 마감을 하는데 2명이서 하다보니 직원들이 넘 힘들다해서 결국 그날 영업을 일찍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평균매출보다 50만원정도 모자란 매출로 마감을 했는데 그차액만큼 알바생한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이번달 알바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내용 그친구한테 통보하고 보내지 않아도 될까요? 50만원 다 아닌 일부라도 보상청구를 하고 싶고 그친구한테 경각심을 갖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세대들 너무 책임감없이 행동하는거 같아서요..ㅠㅠ

2025. 08.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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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알바생이 출근 30분전에 문자로 그만둔다고 연락하고 그만 뒀는데, 원래 3명이 마감을 하는데 2명이서 하다보니 기존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해서 결국 그날 영업을 일찍 마감을 하여 요즘 일평균 매출보다 50만원정도 모자란 매출로 마감을 했고 그 차액만큼 알바생한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이번 달 알바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위 내용을  그만둔 알바생한테 통보하고 알바비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등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서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알바생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미지급 인금이나 퇴직금으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