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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소방법 공사 유무

재미있는 톱지네고사리 프로필
재미있는 톱지네고사리
·조회 101

현재 13년차 한곳에서 영업중입니다.
처음 개업시는 소방법이 요즘같이 되어있질 않아서
그냥 영업할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최근 남편명의에서 제명의로 사업자를 바꾸려는데
소방법때문에 공사를 해야 가능하다네요.
건물주인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구할수 없나요?
주인은 저희가 나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2025. 08.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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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건물주는 상담자 나가면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의 설치의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서 부과되었는지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 문의하신 후에 해당 법령을 찾아보시면,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나와있을 것입니다. 통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의무가 부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법령상의 설치의무가 실제 사용하는 자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사용수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용상환청구권 등 그 비용을 종국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는 건물의 구조,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의로 임차인이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의무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