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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영역 관련

연하디연한연어 프로필
연하디연한연어
·조회 245

왼쪽은 원룸이고 오른쪽은 저의 가게입니다.
가게가 너무 더워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려 했으나
건물 뒷쪽으로는 공간이 없고, 앞쪽은 출입문뿐만 아니라
다른 에어컨도 있어서 가게 옆에 앵글을 놓고 실외기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원룸주인이 공중도 자기땅이라며,
철거를 요청하여 철거했는데요
공중까지 그사람 땅이 맞나요?
밑에 저 선을 아예 넘어오질 못하게 합니다.
자동 감지등이 켜지면 자기네 전기세 나간다고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손님들도 못오게 하라고 합니다.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다른 건물들과 건물 사이에는 서로 실외기를 놓던데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용공간이란 없는건가요?

가게 영역 관련 이미지2025. 08. 12.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옆 원룸 주인이 공중도 그 주인 땅이라고 주장하며 가게건물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등으로 공간 사용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용곤간이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토지소유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상과 지하에 미치게 되므로, 만약 위 사긴에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공간의 대지 전체가 원룸 주인 소유라고 한다면 그 소유권은 그 지상에도 미치게 되므로 사장님이 이 공간을 침범하여 실외기 등을 설치하는 것은 원룸 주인 동의 등이 없이는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외기 등이 있는 공간의 아래 대지 부분의 소유관계가 원룸 주인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원룸 주인은 해당 대지와 그 윗 공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원룸과 가게 건물이 있는 대지 전체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분비율 등에 따라 그 이용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공용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