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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식섭취후 치아통증

우암동 많이 먹는 들지치 프로필
우암동 많이 먹는 들지치
·조회 467

안녕하세요 샐러드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7월31일경 (약2주전) 배달음식 섭취후 치아통증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선 음식 환불후
후속조취를 취하기위해 치과진료시 동행을 요구드렸으나 2주간 연락이 없었고 갑자기 진료비와위로금 명목으로 합의를 제안하는데 당황스럽네요
저는 치과로 진료를 받으러가길 희망하는데 어떻게해야 올바른 대처일까요

2025. 08.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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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샐러드가게를 운영 중 손님으로부터 배달음식 섭취 후 치아통증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선 음식 환불 후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치과진료 시 동행을 요구드렸으나 2주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진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를 제안받은 상황에서 치과에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대처일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위 대화 내용이나 손님 주장과 이물질 사진 등만으로는 해당 배달음식에서 그 이물질이 나왔다는 등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서 치아통증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손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서 환불조치를 취해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치과 동행 등을 통해 진료비와 위자료 지급의무의 전제가 되는 위 요건사실을 확인(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물론 상대방이 반드시 치과 내원 동행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응하지 않고, 혼자라도 병원 내원 등을 통한 추가 입증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합의금 지급 내지 손해배상은 일단 보류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고, 유일한 정답은 아님을 밝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