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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식 이물질 나왔을시

일곡동 친근한 소귀나물 프로필
일곡동 친근한 소귀나물
·조회 682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전화를 받고 사진응 첨부받았습니다. 대일밴드처럼 보이지만 저는 장갑을 끼고 근무를 하며, 사진을 봐도 도통 뭔가 모르겠습니다. 고기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다른 고객들에게 이런 연락을 받진 못했어요.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이라, 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적은 처음이다 등등 좋게 말씀하셨고, 상황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난 뒤, 두통이 있었고 배가 아픈것 같다고 하시며 주변에서 가게가 대인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게는 대인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일단 가보고 연락주신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떤 식으로 대처나 보상을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살이 인생인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음식 이물질 나왔을시 이미지음식 이물질 나왔을시 이미지2025. 08.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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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사진을 첨부받았는데, 이물질이 있는지 잘 판단이 되지 않고, 다른 고객으로부터 유사한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해당 고객은 이후 두통이 있었고 배가 아픈 것 같다면서 주변으로부터 대인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다음날 병원을 가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나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사진으로만 보면 어떤 이물질이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보이고, 두통이나 배탈이 났다면 식중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물질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으로서 음식물의 하자, 손해 발생 및 그 인과관계 등이 아직은 명확해 보이지 않으므로 고객이 병원에 내원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요건들을 어느 정도 밝혔다고 판단되신다면 그 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손해를 배상해 드리거나 적절한 금액 지급 또는 음식값 환불이나 새 음식 교환 등으로 적절하게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객 측이 위와 같은 요건들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니 이를 전제로 고객에게 응대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