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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배달 받은 음식에서 마요네즈 마개가 나왔다고 식약청에 신고하겠다며 배상금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년간 가게 운영을 하며 배달 음식 수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수거를 하여 확인을 해봤더니 마트에서 파는 마요네즈에 있는 별모양 마개와 컵라면 쓰레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게는 업소용 대용량 마요네즈를 사용하여 절대 별 모양 마개가 들어갈 수 없고 고객님과 전화를 해보았는데 식약청에 신고하겠다는 말과 1000만원을 요구하여서 그건 못해드리겠다하니 고객님께서 그럼 배상금을 얼마 줄 수 있냐고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점주가 배상금을 얼마를 드려야하냐고 하니까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며 계속 배상금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배달음식에서 마요네즈 마개가 나와서 식약청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데, 6년간 가게 운영을 하며 배달음식 수거를 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수거해서 보니 가게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대용량 마요네즈가 아닌 마트에서 파는 마요네즈의 별모양 마개와 컵라면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1,000만원 손해배상을 거절하자 알아서 배상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고객이 주장하는 마요네즈 마개나 컵라면 쓰레기가 배달음식에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물이 사장님 측에서 조리하는 등 과정에서 해당 음식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식약청 등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 등에 의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리와 배달 등 과정에 대해 CCTV 등으로 촬영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놓으시고, 손해배상금 요구를 거부하시거나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 해당 고객이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이는 식품위생법 제98조 3호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도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