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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받은지 한달도 안돼었는데요.
한달도 안된 기간동안 두번이나 가게 안쪽 천장에 많은 비가 샙니다.
첫번째 발견 후 건물주분에게 얘기했고 작업해주겠다하여 2주 기다렸고 그러다 다시 비가와서 또 새서 2차 얘기를 했습니다.
작업해준다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새면서 발생한 피해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현재 테이블 4개인곳에서 테이블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있고 테이블 벽면 붙박이 의자에 물이 들어가 부풀었고 밑에는 맞춤 붙힘 카페트에 물이 흥건한 상황인데 따로 말리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곰팡이나 냄새가 날 수 있어 크리닝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내용에대해 견적을 받아서 건물주에게 요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건물주랑 협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08. 2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양도받은지 한달도 안 되었는데 두 번이나 가게 안 쪽 천장에 많은 비가 새서 첫번째 발견 후 건물주에게 얘기했고 작업해주겠다 하여 2주 기다렸고 다시 비가 새서 2차 얘기를 했는데 그 동안 테이블 4개인 곳에서 테이블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테이블 벽면 붙박이 의자에 물이 들어가 부풀었고 밑에는 맞춤 붙힘 카페트에 물이 흥건한 상황인데 따로 말리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곰팡이나 냄새가 날 수 있어 크리닝 작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피해 내용에 대해 견적을 받아서 건물주에게 요청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건물주랑 협의를 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차한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그 원인이 임차인 측에 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 측에서 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샘으로 인해 물건 등을 못 쓰게 되거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영업손실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견적을 내어 이를 기준으로 건물주에게 배상요구를 하거나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 보시고, 만약 배상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