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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보건소 시청환경과 1달에 4번 신고합니다
2025. 08. 2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 가게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집에서 보건소와 시청환경과에 1달에 4번 꼴로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상황에서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 가게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냄새가 나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뒷집에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이로 인해 사장님이 현장 조사를 받는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