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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달플렛폼 자체 배달 중 봉투에 담배꽁초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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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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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렛폼 자체 배달 주문건인데 배달봉투 안에 담배꽁초가 나왔습니다.
업장은 1인 운영중이고 비흡연자 입니다. 이런경우는 고소고발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 08.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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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플랫폼 자체 배달 주문건인데 배달봉투 안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는데, 업장은 비흡연자 1인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사장님 측에서 배달봉투 안에 담배꽁초를 넣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달 기사가 배달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고 남은 꽁초를 봉투 안에 떨어뜨리거나(과실) 집어넣었을(고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과실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이로 인해 배달 주문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거나 구청 등에서 조사를 받는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고, 만약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만약 담배꽁초로 인해 배달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되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