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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식에는 문제가 없는데 고객님이 환불원하면 해야되나요?

대화동 고운 먼나무 프로필
대화동 고운 먼나무
·조회 1,843

치킨집을 장사하고있습니다.
자주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씩 치킨에 문제가 있어 못먹겠다고 환불을 요구하시고 회수해 가라고 하시는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어 환불에 회수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불을 하기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사진을 보면 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환불을 계속 요구하여 환불을 해드리고 직접 회수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음식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치킨을 만든 재료, 포장재료, 인건비, 회수해 오는시간 등 많은것들이 있었지만 환불을 요구해 저희는 손해만 봤습니다.
고객님이 "한두번 시켜먹는것도 아니고 자주 시켜먹는데 오늘은 정말 못먹겠다" 라는말을 믿고 환불을하고 회수를 하였지만 저희는 정말 직원분들도 다먹어보고 했지만 문제점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환불을 요구할때 어떻게 대처를해야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025. 09.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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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 음식(치킨)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손님이 치킨에 문제가 있어 못먹겠다면서 음식 회수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주문받은 치킨 배달이 완료되고 해당 치킨이나 배달 과정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금도 납부되었다면 계약이 쌍방 이행된 것이므로 손님 측에서 단순히 맛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환불을 요구할 수 없고 사장님 측에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문제 삼는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서 그러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억지를 부리는 소위 진상 손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불보다는 가령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다른 새 음식으로 교환을 해준다거나 저렴한 다른 음식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으로 협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면 고객 한 명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서 정중하게 환불할 사유가 없어 어렵다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오너로서 경영상 판단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