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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 테이블에서 화기사용, 가능한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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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이며 가게 외부에 공용공간으로 쓰는 통행로가 있습니다. 인근 곱창가게에서 외부 테이블과 가스버너를 놔두고 외부에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방식으로 외부테이블 + 가스버너 조합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휴게음식점이라 문제가 된다면 곱창가게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025. 09.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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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휴게음식점 외부에 공용 공간으로 쓰는 통행로가 있는데, 인근 곱창 가게에서 외부 테이블과 가스버너를 놔두고 외부에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도 같은 방식으로 외부테이블 + 가스버너 조합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만약 휴게음식점이라 문제가 된다면 곱창가게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정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ㅇ르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에서 영업자가 그 사용 권한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장소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이 아니라면 영업자는 관할 관청에 옥외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외부 장소에서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 이동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조리행위는 금지되므로 가스버너 사용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