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계를 계약하고 영업하다 만료되었는데
별도얘기 없이 자동연장되어
10개월 영업했습니다
하지만 가계가 장사가 안되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건물주에게 매장을 3개월뒤 뺀다고 얘기하니
주인이 그런게 어디있냐 자동연장되었다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라고 합니다
보증금 1500만원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3개월 유예기간주고
나가면된다고 하는데 주인이 나이가 많고
모르쇠로 나옵니다 만약 3개월뒤 보증금을 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3개월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 해지통보 시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