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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폐업 할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폐업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폐업을 하고 이사할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으로 계약기간 등을 조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