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명랑한 전어 ·조회 115
Q. 폐업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폐업 할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폐업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폐업을 하고 이사할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으로 계약기간 등을 조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