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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투잡을 하는지라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가게를 넘기려고 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6년 8월까지 이구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때 건물주가 월세인상을 요구하면 그 금액으로 양도인에게 안내를 해야하나요? 올해 협의한 월세가 있는 상황에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6년 8월까지이고 상가를 양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월세를 종전 협의된 월세보다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그 조건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종전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받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주변 상가건물의 월세나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이 임대차를 하지 못하는 등으로 종전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상가건물 차임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인지 여부는 그 판단이 다소 애매하고 최종 판단은 민사사건 재판부에서 감정을 통해 판단이 가능할 것이므로, 만약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 액수가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일단 할 수 있을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재판에 의해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