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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월세가 밀렸다는 핑게로 권리금 회수도 못하게 나가라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월세가 밀렸다는 핑계로 권리금 회수도 못하게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월세 3기분을 연체하였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 3기분을 연체했다가 이후 일부를 납부할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는 어렵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 경우가 아닌 차임 연체의 경우는 일방적 해지를 할 수 없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