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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수수료 문의있습니다

씩씩한 남방상어씨 프로필
씩씩한 남방상어씨
·조회 223

보증금 1500에 월세 120인데
권리금을 3000만원에 양도해주기러 하였는데
저는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가요??
양도받는사람이 내는건지
저도 같이내야한다면 권리금에대한 수수료가 있는건가요?? 얼마정도 측정될까요??

2025. 10.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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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보증금 1500만원이고, 월세 120만원인 상가를 권리금3000만원에 양도해주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얼마가 책정된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누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누가 중개 의뢰를 하여 중개계약을 했는지, 상대방 측과 어떻게 합의했는지 등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어느 일방이 부담할 수도 있고, 쌍방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엄밀히 부동산 중개에 따른 보수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상한으로 적용되는 0.009%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당사자들끼리 지급 여부나 그 금액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