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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년장사를 시작해서 5년 넘게하고있는데요 주인이 가게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릴것같다고 해요 2년마다 제계약을 했고 올해년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앞에 장사하시는분께 권리금을 3천만원을 주고들어왔는데 저보고 그냥 나가라고하면 저는 어떤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
2022. 11. 08.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가에서 계속 장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통화내용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