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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음식에 철조각이 들어갔다고 연락와서 환불진행후 음식 수거했는데 수거 후 받아보니 금이빨 조각으로 보였습니다. 당시에 고객도 본인한테 나온 이물질닌지 인지하지 못해서 보내신거 같고 가게 조리상 들어갈 수 없는 물질이기에 보관해뒀습니다.
이틀뒤 연락와서 음식을 먹다 이빨이 깨졌으니 배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치아 두개)
환불절차를 진행할때 이물질을 씹거나 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여쭤봤고 먹다가 철조각이 나오길래 식사를 멈췄다고 말씀해주신 녹음내용도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가게에서 나온 이물질이라고 하시면서 보냈는데, 이제는 그 이물질을 먹고 먹다가 깨진 이빨을 보낸거라고 번복 하셨습니다. (가게 전화가 자동녹음이 되어 시간상 녹취는 보관중입니다)
배상 보험이 있어 내용을 전달드렸고, 고객의 잘못으로 배상 불가 하다고 안내는 드렸는데 고객은 멀쩡한 이빨이 그럼 왜 부숴졌느냐 주장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조사를 할건데, 제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내용을 번복하시고, 배상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제가 반대로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배달음식에서 철조각이 나왔다고 하여 환불 후 음식 수거하였는데 철조각이 아닌 금이빨조각이 있었고, 이후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서 이빨이 깨졌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주장 내용을 번복한 상황에서 반대로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의 주장이 환불 당시와 이후 손해배상 요구 당시 그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배달 음식에서 철조각이 나오지도 않고, 음식을 먹다고 이물질을 씹어 이가 깨지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면서 허위 주장을 하여 환불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손님의 주장들은 모두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환불 조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높지는 않으므로 위 사안만으로는 처벌 수위 역시 높지는 않을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등 민사소송 역시 소송 비용, 시간, 집행 가능성 등을 잘 따져서 그 실익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