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계약해지

명랑한 전어 프로필
명랑한 전어
·조회 327

상가주인이 매매를 내놓았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새로운 임차인 없을 경우 계약 해지는 불가능한건가요?
요즘 장사도 안돼고 폐업을 고민중인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닙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2025. 11. 06.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주인이 상가를 매도하려고 하고, 임대차 기간이 2년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주인의 상가 매매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차를 승계하여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대임과 사이에 합의 해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