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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이 매매를 내놓았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새로운 임차인 없을 경우 계약 해지는 불가능한건가요?
요즘 장사도 안돼고 폐업을 고민중인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닙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주인이 상가를 매도하려고 하고, 임대차 기간이 2년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주인의 상가 매매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차를 승계하여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대임과 사이에 합의 해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