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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재계약

명랑한 전어 프로필
명랑한 전어
·조회 94

상가 재계약 하면서 월세를 5%이상인10만원을 올리고 운영중입니다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인상전 5%에 대해서 재계약이 가능한건지요?
장사도 안돼고 월세도 부담이 돼는 시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25. 11.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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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5%이상인10만원을 올리고 운영 중이고, 아직 계약기간이 2년이 남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월세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인상 전 5%에 대해서 재계약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 재계약을 통해 월세를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하고, 계약 기간 중에 장사가 잘 안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다시 5% 인상 전의 금액으로 월세를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합의가 다시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의 증가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월세가 상당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경제사정 변동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