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상가 재계약 하면서 월세를 5%이상인10만원을 올리고 운영중입니다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인상전 5%에 대해서 재계약이 가능한건지요?
장사도 안돼고 월세도 부담이 돼는 시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5%이상인10만원을 올리고 운영 중이고, 아직 계약기간이 2년이 남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월세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인상 전 5%에 대해서 재계약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 재계약을 통해 월세를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하고, 계약 기간 중에 장사가 잘 안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다시 5% 인상 전의 금액으로 월세를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합의가 다시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의 증가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월세가 상당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경제사정 변동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