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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월세 3개월 미납과 권리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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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사다새
·조회 123

임대인이 신탁등기된 건물을 신탁사 동의없이 임대한 경우로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여 월세를 3회차 미납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미납을 이유로 퇴거하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주선한 후속임차인이 권리금협의를 하자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권리금까지 받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월세 3개월 미납인 경우 권리금 회수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게 후속임차인을 구하지 못한채 나가야할수도 있다는 뜻인지 후속임차인이 있어도 못받는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후속임차인은 저에게 권리금협의를 하자고 왔는데 지불은 임대인에게 해야한다고 임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네요.

2025. 11.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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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인이 신탁등기된 건물을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월세를 3회차 미납했고, 임대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하라고 하고, 임대인이 주선한 후속임차인이 권리금 협의를 하자고 찾아왔는데 임대인이 그 후속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본인이 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대인이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내용에 맞게 제공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3회분 연체했다면 법상 보증금회수기회보장을 받기 어렵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따라서 가령 임대인이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새로 임대차를 하고 권리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로 되지 않고 따라서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