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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믿음직한 참꽃나무 프로필
믿음직한 참꽃나무
·조회 168

월세로 5년차 식당 운영 중입니다.
수선충당금은 당연히 돌려받는 줄 알았는데 못 돌려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돌려 받을 수 없는걸 까요?

2022. 11.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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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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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부과시 함께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시에 이를 정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금액을 계산해 주는데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