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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2021년5월에계약했는데 해지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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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부엌 칠곡점
·조회 144

2021년5월에게약했는데 자동연장이 2년씩 되는 건지?
그러면 2027년이되는데 요즘 장사가힘들어서 빨리 문을닫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025.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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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21년 5월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자동연장이 2년씩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2027년이 되는데 빨리 문을 닫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자동연장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고,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 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차임은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