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인이 건물 외벽 전기줄 커버설치.정리 요구

백억커피 중곡역점 프로필
백억커피 중곡역점
·조회 71

2024년 10월 가게임차
임차전부터 가게외벽에 간판연결위한 전기줄이 노출되어있었고
가게오픈시 그 전기줄에 연결하여 간판불 사용
본인이 설치하지않은 전기줄을 힙선및 누전우려있으니 전기줄 커버설치및 정리요구함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수익할수있도록 외부 전기선을 정리할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5. 12. 17.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이 외부 전기선을 정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 전부터 존재하던 가게 외벽의 노출된 전기선은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의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기선의 수리 필요성을 통지하고, 합선 및 누전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선 커버 설치 및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