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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월세 재계약시. 인상률? 및 경기도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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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는 긴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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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그대로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경기도는 몇년이고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2022. 11.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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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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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재계약시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재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갱신 에 의한 계약 갱신과는 구별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의로 임대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중 경제적 사정이 변경되어 증액하는 경우와,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경우는 상한은 5%입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 역시 5%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6.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