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수송동 빛나는 좌대가자미 ·조회 111
Q. 관리비
건물 1층에 세 상가가 영업중 입니다.
공용 전기료 및 수도세를 n분위 1이 아닌
상가 평수에 따라서 건물주만의 계산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대략 1~3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옆 상가의 평수와 고지서를 확인하고 제가 내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나 건물주가 고지서 및 옆상가의 평수를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옆 상가의 평수와 고지서를 확인하여 공용 전기료 및 수도세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하는데 건물주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해당 옆 상가 주인에게 직접 물어 확인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정부24사이트 등으로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