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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재건축 의사가 있으면 권리금 포기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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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아줌마
·조회 84

가게 시작한지 1년 2개월째입니다. 처음 5년계약하고 년세로 내고 있는데...개인정인 사정으로 가계를 더 못하게대서 건물주에게 얘기하고 임차인을 구했는데 갑짜기 건물이 노후해서 재건축의사가 있으니 저희와 계약한 5 년 기간에서 남은 3년만 임대를 준다고 하네요. 권리금 얘기도 다 합의한분이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건물주가 저희가 기간 끝나고도 5년 더한다면 법률상 기다려준다고 합니다.그땐 처음 계약처럼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네요.저흰 권리금을 포기하고 10년을 버티든지 아님 포기하고 나가라고 합니다.들어올때 너무 많이 투자하고 들어와서 포기도 못하겠고 사정상 장사도 힘든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2025. 1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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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5년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 2개월째 가게 운영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 운영을 더 하지 않겠다고 건물주에게 알린 후 신규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의사가 있어 3년만 임대를 준다고 하여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하였고, 건물주는 계약기간 만료 후 5년을 더 계약하고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지금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으려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말씀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계약기간인 5년이 다 되어갈 즈음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 사이에 다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대차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건물주는 애초에 말이 없었던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대차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