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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화재 뒤처리

한수인님 프로필
한수인님
·조회 95

임대인입니다
상가에서 불이 났어요
임차인이 퇴근한 후에 불이 난거 같은데 뒷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떨리기만 하고 전혀 감이 안오네요
도와 주세요

2025. 12.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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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퇴근 후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뒷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인명 피해가 있는지, 추가로 건물 등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지 등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화재 사실을 임차인에게도 알리고, 소방서와 경찰서의 사후 조치에 협조하고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도 발급받아 두고, 경찰서와 보험사 등에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 보존을 잘 해 두고, 책임과 관련하여 가령 노후된 전기 배선 등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화재라면 그 책임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화재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무과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건물 화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임차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