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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손님이 넘어져서 다치신 경우 매장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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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콩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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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15cm 정도 단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손님이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딨으시고 넘어지시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옆구리 부분을 부딛히시면서 10cm 정도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매장에서는 '단차주의 스티커'를 붙여 놓고 있었고, 다치신 부위에 연고를 발라 드리고 밴드를 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댁에 가셔서 바르시라고 남은 연고와 밴드를 드렸습니다.

이정도로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후에 연락이 와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 저희가 보상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혹시나 병원을 다녀오시고 단순 타박상 외에 다른 상해(골절 등)가 있으시지는 않을실까 걱정됩니다.

손님이 넘어져서 다치신 경우 매장 책임이 있을까요? 이미지2025. 12.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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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에 15센티미터 단차가 있고 단차주의 스티커를 붙여놓은 바닥에서 손님이 넘어져 타박상을 당해 연고 등으로 치료를 해준 상황에서 추가 손해 발생 시 사장님 측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해당 손님이 해당 단차 있는 바닥 위로 걸어 올라가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하여 간 후 그 위치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다 넘어진 상황이고, 당시 조명이 바닥의 단차주의 스티커를 잘 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가 유지되어 있었고, 바닥에 물기 등으로 손님이 넘어질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위 부상은 전적으로 해당 손님의 부주의나 신체조건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장님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식당 주인으로서 손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책임은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손님에게 치료비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장님 측에서 배상할 책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