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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차 배달 요식업에 종사하는데 장사하는 매장 뒤에 방이 붙어 있습니다.
가정 생활 가능했다던 곳이라 방 2개, 거실. 화장실 꽤 사이즈가 큰데 옛날 집이라 창문이며 벽지, 장판이 찢어지고 엉망인데 창문은 그렇다치고 벽지나 장판은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새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임차인이 교체하는건가요.
주인은 상가가게는 원래 안해주는거라고 안해준다고 하셨는데 저희에게 아이가 있다보니 작은방 하나는 벽지랑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말뿐이고 아직까지 안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차한 상가 내에 가정 생활이 가능한 방 2개가 있는데 벽지, 장판이 찢어지고 엉망인 상황에서 이를 새로 교체할 의무가 어느 쪽에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임대차의 목적물에는 상가뿐만 아니라 해당 방 2개도 포함되고,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해당 벽지와 장판이 통상적인 마모나 노후화 등으로 훼손되어 해당 방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한다면 임대인 측에서 그 수선이나 교체 의무를 부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