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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 계약 만료전 해지가능할까요?

신내동 행복한 제주물부추 프로필
신내동 행복한 제주물부추
·조회 72

음식점 창업시 임차계약을 3년으로 했습니다(잘될걸 생각해서)
현재 1년 8개월 경과한 시점인데 매출부진으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적자운영중) 3년 계약을 현시점에서 중단할 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026. 01.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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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음식점 창업 시 잘 될 것으로 생각하여 임대차계약을 3년으로 했으나, 현재 1년 8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매출부진으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중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여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 부진 등으로 월세를 납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세입자를 주선하는 등으로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제안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