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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시 임차계약을 3년으로 했습니다(잘될걸 생각해서)
현재 1년 8개월 경과한 시점인데 매출부진으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적자운영중) 3년 계약을 현시점에서 중단할 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음식점 창업 시 잘 될 것으로 생각하여 임대차계약을 3년으로 했으나, 현재 1년 8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매출부진으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중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여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 부진 등으로 월세를 납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세입자를 주선하는 등으로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제안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