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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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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에프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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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

후드를 조작하다가 후드에 마늘통이 붙었고, 마늘통이 손님이 직접 뺴고 달긍려고 후드를 뒤집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옆 지인에게 기름이 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CCTV 확보는 했습니다.

2026. 01.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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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후드를 직접 조작하다가 후드에 마늘통이 붙었고, 마늘통이 손님이 직접 뺴고 달긍려고? 후드를 뒤집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옆 지인에게 기름이 튀었고 CCTV가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식당 내의 시설은 안전해야 하고 음식점주는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안전하지 못한 시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식점주 측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에 손님 측의 부주의가 경합되어 그 원인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사장님 측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가령 손님이 함부로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후드 관리를 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장님 측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손님 측에서도 무리하게 부주의하게 후드를 조작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책임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