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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임대료가밀리고있어요

화곡6동 씩씩한 돌돔 프로필
화곡6동 씩씩한 돌돔
·조회 221

상가임대료가 밀리고있는데
보증금다까먹으면 나가야할까요?
이태원이후 더힘들어지내요

2022. 11.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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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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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임대료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이 다 공제되면 나가야 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3달 월세를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보증금이 다 공제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3달 월세를 밀린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면 나가야 되고, 보증금이 다 공제될 때까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