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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가로주택 재건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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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 두메기름나물
·조회 79

현위치에서23년 가계 운영하는 임차인 인데 가로주택 재건축으로 인하여 가계를 이사해야하는데 입주시에는 권리금 1500만원을 주었는데 한푼도 못받고 이사해야 하는지요?

2026. 01.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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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현위치에서 23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 오는 임차인으로 가로주택 재건축으로 인하여 가게를 이사해야하는데 입주시 지급했던 권리금 1500만원을 한푼도 못받고 이사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당시나 이후 갱신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임대인 측으로부터 없었고 갑자기 그러한 통보를 한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금 상당 그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건축 계획이 이미 구제척으로 고지되었던 상황이라면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