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위치에서23년 가계 운영하는 임차인 인데 가로주택 재건축으로 인하여 가계를 이사해야하는데 입주시에는 권리금 1500만원을 주었는데 한푼도 못받고 이사해야 하는지요?
2026. 01. 17.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현위치에서 23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 오는 임차인으로 가로주택 재건축으로 인하여 가게를 이사해야하는데 입주시 지급했던 권리금 1500만원을 한푼도 못받고 이사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당시나 이후 갱신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임대인 측으로부터 없었고 갑자기 그러한 통보를 한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금 상당 그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건축 계획이 이미 구제척으로 고지되었던 상황이라면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