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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이사를 나왔어요.
월세는 매달 12일 내고 있었고,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은 11월 1일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11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이 사항을 기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저에게 12일치의 월세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다 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임대차 만료 전 이사를 나온 경우 미리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사실을 계약서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나 증인으로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