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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임차인이 절도죄로 신고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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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아물쇠딱다구리
·조회 210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 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이사를 나왔어요.
계약기간은 10월 31일까지 였습니다. 상가 이사 후 새로운 임차인이 가게에 뭐 좀 봐달라고 하여 10월 30일 저녁에 가게에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들은 가게에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놓고 갔던 액자(직접 자수를 놓아서 만들었던 액자였어요.) 하나를 발견해서 그 액자를 챙겨서 나왔는데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게 성립이 될까요?
또 10월 31일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들이 저 없을 때 마음대로 가게에 왔다갔다 한 CCTV를 가지고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2022. 11.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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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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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직접 자수를 놓아서 만들었던 액자를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 자수를 놓아서 만들었던 액자라면 사장님의 소유물이고, 상가이사를 나오면서 놓고 나온 것을 다시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자수를 놓아서 만들었던 액자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할 때 cctv에 액자가 찍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10월 31일까지였다면 10월 30일까지는 사장님이 가게의 점유자였다는 측면에서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들이 10월 31일 이전에 사장님의 동의 없이 시정장치가 되어있는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었으므로 만약 고소하신다면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